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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1,987

저는 화학공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험 도중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화학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잘못 활용하면 마약류에도 쓰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를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강하다보니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특허를 받기 어려운 발명도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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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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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바있는 발명 등 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함(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요건을 세밀하게 알아보고 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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