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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변호사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절차와 방식이 제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야할 거 같긴한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미성년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과 같이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특허 출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이거나 그로부터 승계받은 사람만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행위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일 것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음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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