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2.08.21
가해자가 사기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제327조부터 제354조까지 규정된 죄 또한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접적 인과를 밝히지 못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망행위에 고의성이 없어서 사기죄 무죄판결을 받아 배상명령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가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근거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