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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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제외한 문서를 뜻하며, 이에 해당하는 문서를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조란 기망하기 위해 꾸며 진짜처럼 만드는 행위이며, 변조란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본이 아닌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타인을 기망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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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허위의 출생·사망신고로 인해 행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보험사기나 무고한 고발 행위 등의 범법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사하기 위한 없어도, 허위 내용이 담긴 진단서 작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업윤리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문서를 발급한다면, 통상적인 사문서위조변조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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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행사를 하지 않아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양형 시 행사를 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는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가 포함되나, 반대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범지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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