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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에게 세입자월세미납으로 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96,689 | 2023-12-01

저희 어머니가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저번달부터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상가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매출회복하면 월세를 주겠다고 해서 사정이 딱하기도 해서 봐줬는데 제가 신경을 안쓰니 월세가 지금 5개월치가 밀렸습니다.  5개월이라해도 그자리가 세가 비싸서 몇천만원되거든요? 부동산변호사에게 세입자월세미납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A

부동산변호사의 세입자월세미납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임대차법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세입자월세미납인데요.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의 일부만 지불한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비용의 총액이 2*3기의 차임액에 도달하였다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지 사실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전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전달했음에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미납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정해지 기간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기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방법 외에도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거나 채권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부동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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