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689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임대차법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세입자월세미납인데요.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의 일부만 지불한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비용의 총액이 2*3기의 차임액에 도달하였다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지 사실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전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전달했음에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미납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정해지 기간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기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방법 외에도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거나 채권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부동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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