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569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이 만든 창작물(이미지나 영상물 등) 혹은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 노래, 이미지를 본인의 것 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을 원할 시 창작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사안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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