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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는 집주인이라도 신고 가능하죠?

조회수 54,152 | 2023-04-19

아파트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전화도 없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해 저희 강아지가 너무 놀라서 지금 계속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서랍장도 열었는지 좀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가 살 때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전화할 정신도 없었대요. 말이 됩니까?주거침입죄는 집주인이라도 경찰신고 가능하죠?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A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나 매매 등 일정한 금전을 지불한 후 소유주가 바뀐 사적인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법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아무리 건물의 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침입할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주거침입은 무단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죄목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속하고 있기에,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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