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303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행동을 하여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사람이 함께 상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고소장을 받아 죄목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는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가중된 책임을 물 수도 있으며, 해당 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조사를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특수상해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해당 사건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변론한다면 특수상해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죄에 연루되어 상황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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