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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처벌은 사기횡령과는 다르죠?

조회수 51,028 | 2023-04-17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회사에 근무 중인데요.대표님의 사정 때문에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줘서 그걸로 회사의 지출비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근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지 몰라도 제가 회사 돈을 사기횡령하려고 통장을 사용했다며 차명계좌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데 진짜 돈을 빼돌렸으면 모를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릴게요
A

차명계좌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타인의 명의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금융실명제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차명계좌처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은닉이나 자금의 세탁 및 탈세를 목적으로 했다는 혐의가 발각된다면, 기존 지불해야 할 세금에서 2배 이상의 추징금을 물어낼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사기횡령으로까지 몰렸다면, 무작정 부인하며 억울함을 내비치는 태도 보다는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거나 경찰조사에 직면해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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