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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로 고소하겠대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19,354 | 2023-04-17

중견기업에서 회사를 다닌지 2년이 되었는데요.저 말고 후임이 상사들의 이쁨을 받는 것이 보여서 곧 있을 인사평가에 위기를 느껴 과장님에게 각종 선물들을 꾸준히 보내드렸습니다.근데 결국 그 후임이 승진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었는데요.과장님한테 서운한 점을 말하면서 좀 부당하다? 이런식으로 말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었나봐요. 회사 물을 흐린다면서 저를 배임수재죄로 고소하겠다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게 없는데 본 죄가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A

배임수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재물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재물을 내밀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금을 지급할 때 승진이나 계약을 약속한다면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범행이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사무의 범위가 조금이라도 배임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을 경우 죄목이 인정되기에 행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재산적 이익을 챙겼기에 신의성실에 위반한 행동인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황상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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