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850 | 2023-11-23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두사람 사이의 재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데 이때 상대방보다 안좋은 조건으로 이혼하시기는 원치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부부사이의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각자의 몫으로 나누게 되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5:5 비율로 나누지만 6:4,8:2의 비율로 분할하기도 합니다.
비율이 정해졌다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둘 중 한명이 소유하고 비율대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이용해야하는데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릴때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수원이혼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질문자님이 유리하게 끌고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더욱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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