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767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시게 되어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을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이때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이혼소송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평균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실려면 사전에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주장해야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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