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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벌금 나올수도 있나요?

조회수 45,889 | 2022-11-25

여자 인플루언서분이 운영 하는 커뮤니티에 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거짓말 하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홧김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진짜 사이버몡예훼손죄로 고소 당하면 벌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벌 기준도 궁금합니다..
A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히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부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거짓이더라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범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 악플 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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