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84 | 2022-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먼저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절도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재물의 값을 떠나서 내 것이 아닌 걸 탐하고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면, 그 행위의 정도,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의 심각성 등을 면밀히 살피어 절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이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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