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38 | 2022-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본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야별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된 로펌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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