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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폭행죄형량 어떤가요?

조회수 91,438 | 2023-06-27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폭행해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죽어도 합의를 안해줄거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로 폭행죄형량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폭행죄 합의 가능하게 해줄 변호사님 도움 요청 드립니다.
A

폭행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과 관련된 사안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폭력을 행사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폭행죄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형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다른 조항인 상해죄로 이는 7년까지 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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