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794 | 2023-06-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법무법인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있어 폭행의 문제는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하였어도 주먹을 휘두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이 상대에게 위협감을 조성한 경우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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