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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가 적용될수도 있을까요?

조회수 73,549 | 2023-06-26

한 골목에 같이 사는 주민이 밤마다 시끄럽게 하고 술먹고 소리지르는 일이 많아서 새벽에 몰래 그 집 대문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화분 몇개를 발로 차서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는지는 몰라도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제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사람 소유로 된 건물에 낙서를 했고 재물을 손상시킨 걸로 인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문에 낙서하고 화분 몇개 좀 깨뜨렸다고 재물손괴죄까지 적용이 될수 있나요?
A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해서 그 효용을 해하게 한다면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으로 먼저 타인의 재물,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효용을 해하는 것에 있는데요.

이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라도 물건 등이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역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벽면에 낙서하는 행위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그릇에 오물을 담는 행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과실로 인한 손괴 행위는 이 죄목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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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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