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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징역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88,974 | 2023-06-13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녀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특정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기준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심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댓글과 대화내용을 다 캡쳐해뒀다면서 콩밥이나 먹으라면서 고소장을 보낼거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퍼붓긴 했는데 혹시 고소장 받으면 명예훼손 징역까지도 가능한가요?
A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고의적 유무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최종적 처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적시를 행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적시를 행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행에 대한 사건의 정황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징역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며,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한다면 법리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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