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546 | 2023-06-08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채용한다는 구직 공고만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고용주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하여, 뒤늦게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연루되어 구속이 된다면,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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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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