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74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의 문제에 있어 상대방이 반드시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밀치는 행위나 혹은 신체를 구속하여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폭행죄로 인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형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범죄는 상해와는 달리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경우이며, 만약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다른 조항인 상해죄로 이는 7년까지 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억울한 경우라면,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것이 처벌을 막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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