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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 공소시효??

조회수 55,292 | 2024-01-26

무단침입죄로 파출소 접수하고 경찰서 고소장을 접수할려다.. 못했어요.. 현재 1년3개월이 흘렸는데..지금도 그때 그일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A

무단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거공간 침입하셨다면 무단침입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무단침입죄는 타인의 주거공간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침해했을 때 인정되는 혐의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혐의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혹시 상대가 침입을 저지르는 순간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죄질이 악해 특수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사건을 혼자서 신고하고 처리하기 위해선 일반인에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으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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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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