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886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인스타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해 누군가를 특정하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글을 올리셨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합의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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