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명예훼손죄 해당될까요?

조회수 76,886 | 2024-01-31

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바람이 났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인스타에 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리고  00이(실명)랑 내남친이랑 잘어울려! 걸레랑 쓰레기랑 꼭 결혼하길바래 ^^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명예훼손죄 해당될까요?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인스타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해 누군가를 특정하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글을 올리셨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합의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정상혁변호사님

정상혁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