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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실형 안받고 무혐의 받으려면...

조회수 34,341 | 2024-01-17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회사인줄 알고 취업했던 회사가 사실 보이스피싱 회사였습니다.  몇주동안 서류정리나 잡다한 사무직 업무를 보다가 잠시 거래자금?이라고 자세한 설명없이 급하다며 심부름을 시켰었는데 그게 전달책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보이스피싱실형 받을 수 있으니 맘의 준비를 하라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보이스피싱실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범죄에 내가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알 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이스피싱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수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재판으로 송치가 되면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했고 회사에 대한 그럴듯한 소개도 있었다는 점, 범죄와는 연관이 없는 업무를 몇 주 동안 보았고 운반책 혐의에서도 본인은 다른 용도의 돈이라 알고서 운반을 했다는 점 등등을 통해 본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해명하는 상황에선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그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은 보이스피싱실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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