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341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범죄에 내가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알 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이스피싱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수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재판으로 송치가 되면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했고 회사에 대한 그럴듯한 소개도 있었다는 점, 범죄와는 연관이 없는 업무를 몇 주 동안 보았고 운반책 혐의에서도 본인은 다른 용도의 돈이라 알고서 운반을 했다는 점 등등을 통해 본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해명하는 상황에선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그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은 보이스피싱실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