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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상해고소

조회수 91,033 | 2024-01-18

저는 여성이고 제가 의도적이 아닌 손을 흔들다 남성인 상대 얼굴이 제 손톱에 의해 긁혔다고 상해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없고 더군다나 그쪽에 상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도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들이 와서 사건 경위를 묻고 진술서에 ”긁은적이 없는데 긁혔다고 한다“라고 적고 왔구요. 위 내용으로 상대가 돈을 뜯을 목적일까요? 어떻게 진행되어질까요? 저를 고소한 상대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릅니다. 벌금이 나오나요? 경찰은 CCTV를 통해 확인도 없이 일단 상대가 신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출동하여 왔고 아직 아무것도 증거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여나 제가 의도적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제 손에 의해 상대가 경미한 상처가 낫다면 사과 및 인정하고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A

상해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상해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조치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순 폭행으로 고소한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이루어질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보아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양측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땐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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