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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95,106 | 2024-01-01

게임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서로 패드립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까며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도 패드립을 했고 저도 패드립을해서 쌍방일것같은데 고소가 먹히나요?
A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는 불특정 및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삼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SNS,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애칭으로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름, 주소 등을 밝혔음에도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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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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