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517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아직 성희롱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부터 신속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면 되겠지’ 짐작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성범죄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도 동시에 따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본 사안을 정리한 후, 무고죄공소시효인 10년 안에 상대방을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성희롱성추행을 하지 않았단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한 행위가 고의 인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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