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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사기변호사 질문) 전남친 빌려준돈.

조회수 22,830 | 2023-12-08

남자친구는 현재 호스트로 일을합니다. 물론 저도 바에서 만났구요.  그래도 저를 만나고 그 곳 일은 청산하겠다며 커피숍을 하나 차리고 싶다는 말에 같이 새 시작을 하고싶어서 선뜻 7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일수였고 최근엔 갚을 빚이 있다며 안빌려주면 죽는단 소리를 해 3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후 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보니 다른 여자가 생긴건지 어디 여행다니는 사진은 계속 올리는데 말이죠. 친구들이 제비가 사기치는 거라고 말렸을때 그만 만났어야했는데 제가 잠시 뭐가 씌였었나봅니다... 지금까지 날린 돈이 제 전재산과도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배신감에 잠도 안옵니다.  남양주사기변호사 있으면 답변 해주세요...
A

남양주사기변호사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사기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 친구분이 갚을 의사가 없는 거짓말로 질문자님께 돈을 빌린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질문자님 입장에선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처벌 또한 중요하게 생각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금전적 피해를 복구,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을 여러 번, 상대의 빚 청산을 위해 거액을 빌려주신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물적 피해, 위자료까지 모두 보상받으시는 방법 또한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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