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941 | 2023-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헤어짐을 분명하게 말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인이었던 질문자님이 강한 공포심을 느끼셨다면 데이트폭행으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데이트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협적인 물건으로 협박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 특수 혐의가 붙어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통 보복이 두려워 상대방을 쉽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본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니,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앉히길 원하신다면 남양주법률상담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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