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200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테지만, 현재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도행위는 단순 절도부터 특수절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단순 절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수절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절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는 위 형량에 대해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해당 범행의 경중, 파행의 규모 등에 따라 절도처벌 형량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즉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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