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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고인모독 형량 궁금해요

조회수 22,111 | 2023-12-21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던 동료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간 뒷담화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었는데요  제가 그사람이 신고를 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본인도 마음 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거 아니겠냐는 말을 했는데 그게 유가족 귀에 흘러들어갔나봅니다    유가족 쪽에서 제가 고인을 모독했다고 사자명예훼손죄로 신고할거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량이 큰지 알고싶어요
A

사자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의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타인이 만일 고인인 경우라면 진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친고죄이기에 당사자의 친족 혹은 자손들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상의 처벌 외에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실 수 있으니 법조인과 상황을 검토하고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 모독은 생각보다 높은 형량으로 이어지기에 사건에 휘말린 즉시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이에 대해 인정하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유가족과 접촉해 사죄를 하고 합의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해결책을 마련해보시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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