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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변호사사무실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63,168 | 2023-12-22

제목 그대로 입니다 거제변호사사무실 좀 알려주세요 타 회사를 갑으로 하여 제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팔리고 그래서 정해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요 고의가 절대 아니었고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그런건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거제변호사사무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의 아니게 법적 분쟁에 휘말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사기죄는 높은 형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안이기에 실력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사기 죄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성립되고 있으며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악화되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는 다르기에 억울한 점이 존재하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입장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 성립 요건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죄로 고소 방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명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제 변호사 사무실 법조인을 통해 사안을 신속히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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