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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사기 전문 변호사 꼭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44,601 | 2023-12-20

이혼하고 양육비가 모자라서 투잡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거를 대신해주면 수고비를 좀 준다길래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게 전세 대출사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명의만 빌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원금도 이자도 조금은 부담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받을 대가보다 제가 낼 돈이 더 많게 됐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거죠 이런것도 변호사 통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전세대출사기 전문적인 답변 원합니다
A

전세대출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기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전세 대출사기 사건 대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금융권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이자 부분만을 내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을 다시 은행에 갚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명의를 대여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전세사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법조인과 적절한 해결 방향을 찾는다면 충분히 형량을 방어해보실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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