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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형사변호사 알고싶은데요

조회수 21,422 | 2023-12-20

20년지기 친구가 월급쟁이 그만두고 같이 치킨집 동업하자고 해서  인테리어랑 상가 임대료에 쓰자고 일단 목돈을 맡겼습니다     저는 매달 매출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했고요 근데 가게에 써야할 돈을 점점 자기 생활비로 쓰길래 왜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갚는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장사가 분명히 잘 되는데도 계속 그러네요 사기치는 것 같은데 변호사랑 상담 나눠보고 싶어요 김해에서 형사 쪽 잘 하는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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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형사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해형사변호사 입니다.

사업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절차를 밟는 도중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과정을 일으켰다면 횡령죄가 되며 만일 초기부터 금전을 절취할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혹은 착오를 통해 상대방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대응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이뤄지며,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해보실 수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동업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피력한다면 충분히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재판 결과를 위해서는 김해형사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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