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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신고 이럴때도 성립 가능한가요

조회수 27,586 | 2023-11-30

사실혼 관계인 애인.. 아니 남편인가요 바람핀거 알아냈는데 너무 화가나서  너 바람둥이라고 너의 가족, 지인, 회사에 다 알릴꺼라고 문자보냈는데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저를 협박죄로 신고 했어요  진짜 알리지는 않았고 내 고통 똑같이 느껴보라고 겁만 준 정도예요 이 정도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고소장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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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이 궁금하신 문의자님을 위해 자세히 답변드리자면, 우선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었더라도 언어로 인하여 상대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를 형성하는 일에서 자유 권한을 침해받았다면 성립되며 형사 처분이 이뤄집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해당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이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박의 주체가 발언할 내용을 실현할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내용이 상대와 무관한 경우에는 성립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악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협박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에 처하게 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무고함을 밝히거나 감형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행위가 결코 아니었음을 호소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직후인 사건 초기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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