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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6,212 | 2023-11-2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택배 운전기사로 취업해서 의정부 지역 담당으로 열심히 일만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전달한 택배 안에 돈이 들어있었고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전달했으니까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거여 택배 일하면서 이 택배가 무슨 품목인지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 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솔직히 어딨습니까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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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이란 금전적인 편취를 끌어내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과정을 거쳐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기에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때 신체적 자유를 다소 속박 당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자세히 상황을 증명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형사사건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무고를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조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겪어 온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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