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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소송 법적 대응 진행하고 싶은데요

조회수 85,035 | 2023-11-27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끝나서 보증금 1억 정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돼요  벌써 두달전에는 받았어야 하는 돈인데 못받고 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준비중이라서 돈 들어갈데도 많은데 난감하네요 이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전세사기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전세사기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 3억 원 이하의 금액의 임차보증금

-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다수의 임차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이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조력에 따라 피해를 입증하고 적절한 방법을 대처할 수 있는 전세사기소송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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