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232 | 20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피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을 충족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철저한 사건 검토를 통해 적합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고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한다면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전문가는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승소 전략을 설계합니다. 빠르게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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