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759 | 20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준 상황에서 금전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전문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대여금 관련 사안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의 성립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의 위법적 혐의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계좌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먼저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판결을 도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의 판결을 기준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면서 질문자님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법조인의 조언을 통해 보전 처분을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해당 과정에서 만약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은닉한다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여금 사기죄고소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하는 부분과 까다롭게 살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의 기망 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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