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299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지급정지 요청 후 피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 환급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피해 환급금의 결정, 지급에 따라 산정된 금전을 말하는데요.
이는 지급정지된 소멸 대상 채권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각 피해자 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금액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해당 금액을 결정해 그 내역을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금전을 갈취당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수록 유리한데요 그러나 시기 상 늦게 깨닫게 되었다면 이미 상대측의 계좌로 돈이 넘어간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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