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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배임죄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23,207 | 2023-10-24

20명 정도 있는 계모임이 있는데 계주가 곗돈 들고 날랐어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고소나 아님 피해보상 청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때는 그 사람한테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아님 배임죄가 적용되나요? 횡령죄배임죄 둘다 알아보는데 애매해서 확실히 알고싶어요
A

횡령죄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횡령죄배임죄 중에서 우선 횡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유용하거나 혹은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인이 손해를 가하면서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만든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죄가 성립되는 경우 위의 횡령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계주처럼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처벌 수위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처벌 수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며 설령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이 초과되는 순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배임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일과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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