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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이 급합니다.

조회수 29,075 | 2023-10-18

백화점에서 직원이 저를 도둑으로 몰길래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 설명듣는데 제 얘기는 안듣고 그 직원 얘기만 듣길래  순간 화가나서 경찰한테 밀치고 욕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는 드렸고 합의하려고 또 찾아갔더니 그 경찰관분이 저를 보고싶지 않다고 해서 재판까지 갈것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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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관과 같이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적인 폭력이나 상해죄에 비해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되므로 형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서 합의가 어려운 만큼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법정 구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초반부터 다각도로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선처 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법조인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므로 본 사안 관련 해결 사례가 풍부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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