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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유형이 다양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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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이일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822
김효준
수석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신동훈
T. 070-7510-1820
변관훈
T. 070-7510-1755
최용환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상담위원
T. 070-51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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