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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민사소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 25,203 | 2023-10-1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랑 인터넷 구직하는 그런 사이트에 대놓고 저희 회사 욕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과장된 부분도 많더군요.. 그 때문에 우리 회사 평판이 낮아졌는지 매출이 갑자기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처벌받게 할 생각 보다는 일단 재정적으로 타격이 너무 커서 손해배상같은 걸 받아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 방법 알려주세요
A

명예훼손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상을 통해 그러한 글이 퍼졌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이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사실을 밝혔을 때에는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을 알아보자면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형사적 처벌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명예훼손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도움받으셔서 승소를 향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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