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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조회수 19,677 | 2023-10-10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예전에 제 친구들 괴롭히던 녀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지내는것 같아 꼴보기 싫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친구없을 때 다른사람들한테 쟤 학폭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죄 고소장날라왔네요. 참나 명예가 대체 어디있다고 그러는건지.. 연예인말고 일반인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그리고 걔가 학폭한건사실인데 그거 떠벌렸다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누구나 대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에 모두 성립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허위를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고소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고의성 :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정도

이러한 점이 성립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렵기에 무작정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조인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만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도 형사사건 경력 및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더욱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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