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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명예훼손변호사 소송 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57,095 | 2024-04-10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게 좋아서 라방을 자주하거든요?그런데 맨날 라방할때 저보고 댓글로 얼굴 개크다, 비율 X망, 나같으면 안산다 등등 이런 말들을 서슴치 않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신고하고 해도 다른 아이디로 계속 그래서 그냥 고소하고 싶은 상황이요. 일산명예훼손변호사님.. 위의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A

일산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 일산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고의성

그렇기에 캡처를 통해 증거를 남기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빌미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만약 가해자가 진실을 이야기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 명예훼손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행위의 위법성, 실제 손해 발생,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을 따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일산명예훼손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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