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777 | 2024-0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보험전문변호사 입니다.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피해 정도 등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는 경우에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기록부 감정 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청구 과정에서 어떠한 고의적인 행동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전혀 보험 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인천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소명해야하는데요.
이외에도 보험사기 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이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 사기로 오해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혼자 사건의 부담감을 짊어지지 마시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지식이 뛰어난 인천보험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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