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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혼소송 하려구요.

조회수 95,489 | 2024-02-15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7년차 일본에서 온 여자입니다.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신적손해배상금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도 일도 잘 안하고 도박하고 저혼자 꾸준히 돈을 벌었어요..근데 외국인이라 더 불리한게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이혼소송 도와주세요.
A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혼소송 질문을 주셨지만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혼과정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사유와는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야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조하지 않았고 도박과 유흥 등으로 재산형성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기여도가 낮다고 보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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