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겐 형벌은 내려지지 않고 별도의 과정이 이뤄지기에 전과를 가지고 성인이 되지는 않지만, 범죄소년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어 전과를 가지고 어른이 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유능한 법조인 선임을 통해서 가해자 측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응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상대방이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려 한다면 이땐 변호사를 통해 졸업 후에 처벌이 내려져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끼셨다시피 학교 측에서는 외부에 좋지 못한 평가가 내릴 것에 우려하여 되도록 사건을 축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학폭대처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와 같이 학폭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학폭위 진행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는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충분한 대가가 부과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