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거나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른 상태라면,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소비가 재산형성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합당한 증거를 찾아 주장하신다면 피해를 최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육권 부분은 합의가 잘 되셔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매달 아이 2명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책배우자에게 주셔야 하시는 의무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혼이라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동안의 삶이 어려운 선택을 하실 만큼 매우 괴로웠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확실한 해결을 위해 남양주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명확하게 관계의 매듭을 지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